포텐온 서비스 이용약관
주식회사 하이어인(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포텐온(potenON) 앱의 이용약관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인재회원과 그 준비를 함께 돕는 **지지자회원(버디)**에게 적용된다.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주식회사 하이어인)**와 이용계약을 맺는다. 포텐온은 서비스의 이름이고 계약의 상대는 회사다. 고용기업·파트너·기관(사업자회원)에게는 포텐온 비즈 서비스 이용약관이 따로 적용된다.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장애·건강 정보는 장애·건강 정보(민감정보) 처리 동의가, 광고성 정보는 마케팅·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정한다. 사업자회원이 회원의 정보를 다루는 의무는 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 및 민감정보 열람 서약에 적혀 있다.
〈먼저, 쉬운 말 요약〉
일하고 싶은 분(인재회원)에게
- 포텐온은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서 이력서·자기소개서·지원서를 만들고, 회사에 지원하는 앱이에요. 캐릭터(앤트·스넬·케터)가 질문을 안내하고, 글을 정리할 때는 AI가 도와요. AI가 도운 자리에는 ✨ 표시가 있어요.
- 회원님의 글과 정보는 회원님 것이에요. 회사에는 회원님이 "지원서 보내기"에서 동의한 것만 전해져요.
- 장애·건강 정보는 따로 동의를 받아요. 이 정보는 회사가 일할 때 필요한 배려를 준비하는 데만 쓰고, 추천·순위·평가에는 절대 쓰지 않아요. 진단명·약 이름은 받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어요.
- 버디(가족·복지사·친구)는 회원님이 초대해서 함께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을 맡길지는 회원님이 정하고, 언제든 바꾸거나 끝낼 수 있어요. 버디가 회원님 대신 결정할 수는 없어요.
- 힘든 마음이 담긴 말을 적으면 앱은 먼저 도움받을 곳(109·1577-0199)을 안내해요. 포텐온은 병원·상담 기관이 아니고, 그 말은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아요.
- 합격을 보장하지 않아요. 채용은 회사의 사람이 결정해요.
- 언제든 탈퇴할 수 있어요. 탈퇴하면 90일 안에 되돌릴 수 있고, 그 뒤에는 지워져요. 궁금하면 카카오톡 채널이나 이메일로 물어보세요.
함께해 주는 분(지지자회원·버디)에게
- 버디는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 "함께해 주세요" 하고 초대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켠 만큼만 보이고, 본 것은 그분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캡처해 두지 마세요.
- 버디는 그분 대신 결정하거나 지원서를 보낼 수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이어인(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취업 준비·지원 서비스 "포텐온(potenON)" 앱(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책임과 이용 조건·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단말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포텐온 웹·모바일 앱과 회사가 그와 함께 제공하는 일체의 기능을 말한다.
-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 지위가 있다. 한 사람이 두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다.
- 인재회원: 취업 준비와 지원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직장 안 배려가 필요한 구직자를 주된 사용자로 하되, 그에 한하지 않는다).
- 지지자회원(버디): 인재회원이 초대하거나 인재회원의 승인을 받아 그 인재회원의 취업 준비를 함께 돕는 개인(가족·친구·복지사·교사·멘토 등).
- "사업자회원"이란 포텐온 비즈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포텐온 비즈를 이용하는 조직과 그 담당자를 말하며, 다음 세 유형이 있다. 이 약관에서 "고용기업"·"파트너"·"기관"은 각각 그 유형의 사업자회원을 가리킨다.
- 고용기업: 자기 사업장에 인재회원을 채용할 목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받는 사업자.
- 파트너(연계기업): 회사와 제휴하여 인재회원의 취업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자.
- 기관: 복지기관·직업재활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발달장애인훈련센터·특수학교(전공과) 등으로서 담당 인재회원의 취업 준비를 함께 돕는 기관.
- "서류"란 인재회원이 서비스에서 만드는 이력서·자기소개서·희망 근무 조건·근무 배려 요청서·비상 연락처와 인재회원이 올린 파일을, "지원서"란 특정 채용공고에 내기 위하여 서류를 묶어 만든 사본을, "제출"이란 지원서를 그 고용기업에게 보내는 것을, "지원 건"이란 그 제출로 생긴 하나의 전형 사건을 말한다.
- "스냅샷"이란 인재회원이 지원서를 제출한 시점의 내용을 고정하여 암호화 보관한 사본을 말한다. 인재회원이 이후 자기 서류를 고쳐도 스냅샷은 바뀌지 않는다.
- "근무 배려 요청서"란 인재회원이 장애·건강과 관련하여 일할 때 필요한 배려를 정리한 서류로, 모든 지원서에 포함되는 서류이다(제20조).
- "비상 연락처"란 인재회원이 지원서에 올린 버디 가운데 고용기업이 채용 뒤 비상 상황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 "관계"란 인재회원과 지지자회원 사이, 또는 인재회원과 기관·파트너 사이에 서로 수락하여 맺은 함께하기 관계를 말한다.
- "인재풀"이란 파트너·기관이 취업 연계·지원을 위하여 열람할 수 있는 인재회원 목록을 말한다. 인재풀에 실리는 사람과 항목은 인재회원이 공개에 동의한 범위에 한한다(제28조).
- "민감정보"란 인재회원의 장애 정보(장애 유형·정도·복지카드 여부), 근무 배려 요청서, 인재회원이 올린 소견서·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여 다루는 정보를 말한다.
- "열람 서약"이란 사업자회원의 담당자가 민감정보를 처음 열람하기 전에 확인하는 준수 약정(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 및 민감정보 열람 서약)을 말한다.
- "위임 편집"이란 인재회원이 먼저 요청하여 열어 준 경우에 한하여 버디 또는 기관·파트너의 담당자가 인재회원의 서류를 대신 고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 "AI"란 회사가 서비스에 이용하는 인공지능 기술(대규모 언어모델 등)을, "AI 산출물"이란 AI가 회원의 입력을 바탕으로 제안·정리·생성한 문장·질문·보기·판정을 말한다.
- "캐릭터"란 서비스 안에서 질문과 안내를 말하는 인물(앤트·스넬·케터 등)을 말한다. 캐릭터는 사람이 아니며, 그 말의 일부는 AI가 만든다(제15조).
- "공개 링크"란 회원이 자기 서류를 서비스 밖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만드는 주소를 말한다(제29조).
- "커뮤니티"란 회원이 글·후기·질문을 게시하고 서로 볼 수 있는 서비스 안의 공간을, "게시물"이란 회원이 거기에 올린 글·사진·파일·댓글을 말한다(제8장).
-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대금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를(제5장), "연계 상품"이란 서비스 안에서 판매되는 재화·용역을(제6장), "위치기반서비스"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제7장), "근무관리 서비스"란 채용 뒤 근태·근무 배려의 관리를 돕는 서비스를(제9장) 말한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계 법령과 서비스 안의 안내에 따른다.
제3조 (약관의 게시·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을 가입 화면과 설정 화면, 그리고 회사의 웹사이트(potenon.com)에 게시하고, 회원이 언제든 전문과 쉬운 말 요약, 이전 버전을 볼 수 있게 한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한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앱 알림·문자·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하며, 변경 전·후를 알기 쉽게 비교하여 보여 준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통지하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알렸는데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받으며, 회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하거나, 그 적용이 어려운 때에는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이 약관의 개정과 별개로, 각 동의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받는다. ⑥ 약관의 개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 (약관의 명시·설명·해석)
①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강조하여 표시하고, 회원이 요청하면 설명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개인정보·민감정보(장애·건강)의 처리와 국외 이전
- 고용기업·파트너·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지원·관계·인재풀)
- 버디의 열람·편집 권한과 회원의 통제권
- AI 이용 사실과 AI 산출물의 한계
- 회사의 책임 제한과 회원의 의무
- 탈퇴·복원·파기, 이용제한
- 서비스의 변경·중단 ② 회사는 발달장애·정신장애 등으로 약관·동의의 이해에 지원이 필요한 회원을 위하여 쉬운 말 요약을 함께 제공하고, 핵심 동의 항목은 한 화면에 하나씩·짧은 문장으로 보여 주며, 회원이 원하면 버디와 함께 읽을 수 있게 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쉬운 말 요약과 본문이 다르면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같은 법 제5조).
제5조 (연결 문서와 우선순위)
① 다음 문서는 이 약관과 함께 회원에게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각 문서가 정한 보호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처리의 정본
- 장애·건강 정보(민감정보) 처리 동의 — 별도 동의
- 마케팅·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 선택 동의 ② 사업자회원이 회원의 정보를 다루면서 지켜야 하는 의무는 포텐온 비즈 서비스 이용약관과 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 및 민감정보 열람 서약이 정한다. 회사는 그 문서를 회원이 언제든 볼 수 있게 게시하여, 회원이 "고용기업·기관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③ 서비스 안의 개별 화면 안내가 이 약관과 다르면 회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제2장 회원·이용계약
제6조 (가입과 동의)
① 이용계약은 가입하려는 사람이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한 뒤 회사가 계정을 만들어 줌으로써 성립한다. 가입 방법은 카카오 계정 또는 이메일 인증이다. ② 회사는 동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받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별도 동의·선택 동의를 하지 않아도 이력서·자기소개서 만들기와 지원 등 핵심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건강 정보를 담는 항목은 그 정보의 처리 동의가 있어야 채울 수 있다.
| 구분 | 동의 항목 | 받는 때 |
|---|---|---|
| 필수 |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수집·이용) · 만 14세 이상 확인 | 가입 첫 화면(카카오 가입은 카카오 동의 화면에서 같은 약관을 확인) |
| 별도 | 장애·건강 정보(민감정보) 처리 동의 | 인재회원이 장애 정보·근무 배려 요청서를 처음 채우려 할 때. 넘어갈 수 있고, 나중에 내 프로필·설정에서 동의할 수 있다 |
| 별도·건별 | 지원서를 고용기업에게 보내는 제3자 제공 동의 + 근무 배려 요청서 등 민감정보의 제공 확인 | 지원서를 보낼 때마다(민감정보 제공은 별도 체크 · 체크하지 않아도 지원서는 보낼 수 있다) |
| 별도 | 인재풀 공개 동의(파트너·기관이 나를 볼 수 있게) | 인재회원이 설정에서 공개를 켤 때 |
| 선택 | 마케팅·광고성 정보 수신 | 가입 첫 화면·설정 |
| 선택 | 이용 통계 수집(분석 도구) | 설정(기본 꺼짐) |
③ 회사는 회원이 제출한 정보가 사실이고 본인의 것임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적은 경우 제44조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타인의 명의·정보로 가입한 경우
- 만 14세 미만인 경우(제7조)
- 이전에 제44조에 따라 해지된 사람이 회사의 조치를 피하려고 다시 가입한 경우
-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가입을 신청한 경우 ⑤ 지지자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부를 이름과 함께 이 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만 14세 이상 확인에 동의하며, 인재회원에게만 해당하는 동의(민감정보)는 묻지 않는다. 지지자회원이 이후 자기 지원서를 만들면 인재회원의 지위를 함께 갖는다.
제7조 (미성년자·취약한 상황의 회원 보호)
①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회사는 가입 시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하고, 생년월일 입력에서 만 14세 미만이 확인되면 이용을 제한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만 14세 미만 아동을 가입시키는 절차를 두지 않는다. ②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회원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무료 서비스에서 회원에게 금전상 의무를 지우지 않으므로, 그 이용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범위의 행위로 본다. 유료서비스의 결제는 제5장에 따른다. 미성년 회원이 채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소자 보호 절차(연령 증명·친권자 동의 등)는 채용하는 고용기업이 이행하며, 서비스는 지원서로 회원의 생년월일을 전달한다. ③ 회사는 발달장애·정신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회원에게 충분한 정보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제공하고, 짧은 질문·되묻기·예시·쉬는 시간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회사는 그러한 지원 없이 회원의 동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④ 버디·기관·고용기업은 회원을 돕는 사람이며, 회원을 대신하여 동의·결정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회원이 버디와 함께 화면을 보며 입력하는 것은 회원 본인의 행위로 보며, 버디가 위임 편집으로 고친 내용도 회원이 확인하고 제출한다(제26조). ⑤ 회원에게 성년후견·한정후견이 개시된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거나 회원·후견인이 알린 경우, 회사는 무료 핵심 서비스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의 행위로 계속 제공하고, 후견인이 요청하면 회원의 열람·정정·삭제 등 권리 행사를 돕는다(「민법」 제10조·제13조). 유료서비스나 중요한 계약은 후견인의 동의·확인을 거친다.
제8조 (계정의 관리)
① 계정은 회원 개인의 것이다. 회원은 인증수단(카카오 계정·이메일·휴대전화 인증)을 스스로 관리하고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지 않는다. ② 회원은 가입·이용 중 적은 정보가 바뀌면 지체 없이 고쳐야 한다. 고치지 않아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③ 한 사람이 여러 계정(예: 카카오와 이메일)을 가진 경우 회사는 같은 휴대전화 인증을 근거로 "같은 분이세요?"를 한 번 물어 계정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 연결은 회원이 결정한다. ④ 회원은 자기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타인이 쓰고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회사는 보안상 필요하면 재인증을 요구하거나 계정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9조 (본인 확인)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 부정 이용 방지, 고용기업·버디에게 전달되는 연락처의 정확성을 위하여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인증을 마치지 않은 연락처는 고용기업·문자 안내에 쓰이지 않는다. 인증 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제10조 (무료 제공·베타 기능)
①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기간에도 회사는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한 보호 의무를 그대로 이행한다. ② 회사가 "베타"로 표시한 기능은 예고 없이 변경·중단될 수 있고, 회사는 그 기능의 지속 제공을 보증하지 않는다. ③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제5장에 따라 최소 30일 전에 알린다.
제3장 인재 서비스
제11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인재회원에게 다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는 별도의 동의를 요할 수 있다.
- 서류 만들기: 질문에 답하며 이력서·자기소개서·희망 근무 조건·근무 배려 요청서·비상 연락처를 만들고, 완성도를 세 단계(준비 중 · 충분해요 · 돋보여요!)로 확인
- AI 도움: 답을 정리해 문장으로 제안, 이야기 되받기·캐묻기, 보기 제안, 다듬기, 자기소개서 한 편으로 엮기(제15조)
- 채용공고 보기·지원: 고용기업이 낸 채용공고를 보고, 공고별 지원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전형 단계를 확인(제18조)
- 버디와 함께하기: 버디를 초대·승인하여 열람·편집·대화로 함께 준비(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기관·파트너의 담당 지원: 기관·파트너의 담당 요청을 수락하여 함께 준비(제27조)
- 인재풀 공개: 파트너·기관이 나를 찾아 제안할 수 있게 공개(제28조)
- 회사와의 대화: 서류 전형을 통과한 지원 건에서 고용기업과 대화(제19조)
- 문서 보기·공유: 서류를 PDF로 저장하고 공개 링크로 보여 주기(제29조)
- 알림: 전형 소식·회사 메시지·버디·기관 소식·마감 안내 등(제30조)
- 유료서비스·연계 상품·위치기반서비스·커뮤니티·근무관리 서비스: 제5장부터 제9장까지
-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② 회원이 주소·학교·전공·자격·회사·직무를 입력·검색할 때 회사는 행정안전부 주소, 교육·자격·직무 관련 공공 데이터, 카카오 지도 등 외부 검색을 연동하며, 이때 검색어가 그 기관에 전달될 수 있다. 검색어에 회원의 이름·연락처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③ 회사는 인재회원에게 채용·소개 명목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취지). 서비스의 유료 기능은 제5장이 정한 것에 한한다.
제12조 (서류의 진실성과 회원의 확인 책임)
① 회원은 서류에 사실을 적어야 한다. 학력·경력·자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은 채용 뒤 불이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회사는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 ② AI 산출물은 제안이다. 회원은 제안된 문장이 자기 뜻과 사실에 맞는지 확인하고 고쳐서 쓴다. 제출된 지원서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이 서류에 다른 사람의 정보(버디·비상 연락처의 이름·관계·연락처, 경력의 회사명·상사 이름 등)를 적는 경우, 그 사람에게 포텐온에 적는다는 사실과 목적을 알리고 필요한 동의를 얻을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회사는 버디·비상 연락처로 적힌 사람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5조가 정한 고지를 한다.
제13조 (비차별·장애 정보의 분리·존엄)
① 회사는 장애를 이유로 회원을 차별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0조·제21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② 회사는 회원의 장애 정보를 채용공고의 노출·추천·매칭·순위·완성도 판정·AI 산출물 생성의 입력으로 쓰지 않는다. 장애 정보는 회원이 동의한 경우에만 근무 배려 요청서에 담겨, 지원서를 보낼 때 회원이 별도로 확인한 경우에 그 고용기업에게 배려 준비 목적으로만 전달된다. 회사는 이 분리를 데이터 구조와 코드로 강제한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문구에서 회원을 평가·재촉·비교·동정하거나 결핍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 고용기업·기관·버디가 회원에게 보내는 문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비하·재촉·비교 표현의 발송을 막는다. ④ 회사가 제2항의 분리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약속한 보호조치를 위반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하며, 이 책임은 제41조의 책임 제한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⑤ 회사는 글자 크기·대비, 쉬운 말, 한 화면 한 질문, 음성 안내 등 접근성 기능을 제공한다.
제14조 (콘텐츠와 권리)
① 회원이 만든 서류·이야기·게시물과 그에 바탕한 AI 산출물에 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다. 서류는 특정 회사 전용이 아니라 회원이 자유롭게 저장·공유·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것이다. ②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운영·개선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콘텐츠를 저장·표시·전송·처리하는 것을 허락한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가명처리한 정보를 통계·연구(서비스·질문·AI 품질 개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의 콘텐츠를 그대로 외부 AI 모델의 학습에 제공하지 않는다. ③ 회원은 자기가 적거나 올린 콘텐츠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가져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④ 서비스의 소프트웨어·디자인·문서·데이터 구조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다. 채용공고·조직 정보에 관한 권리는 그것을 등록한 사업자회원에게 있다.
제15조 (AI 이용의 고지와 자동화된 처리)
① 회사는 서비스에 AI를 이용한다. AI가 관여하는 자리는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이를 서비스 안에서 ✨ AI 표시와 캐릭터의 첫 인사, 자기소개서 시작 화면의 안내로 알린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 자리 | AI가 하는 일 | 표시 |
|---|---|---|
| 자기소개서 — 이야기 나누기 | 회원의 답을 되받아 다음 질문·보기를 만든다(캐묻기) | 캐릭터 말풍선 · 보기 칩 ✨ |
| 자기소개서 — 한 편으로 | 답들을 엮어 자기소개서 한 편을 제안한다 | ✨ AI 초안 |
| 자기소개서 — 다듬기·이어 쓰기 | 문장을 고치거나 여러 편을 이어 준다 | ✨ AI가 다듬기 |
| 자기소개서 — 완성도 | 준비 중 · 충분해요 · 돋보여요! 세 단계를 판정하고, 부족한 자리를 묻는다 | 진행 상태 조각(회원·버디만) |
| 이력서 — 보기·요약 | 칸에 맞는 보기를 제안하고, 잘한 일·칭찬을 캐묻고, 요약 문장을 제안한다 | ✨ |
| 직무 보기 어휘 | 직무명만으로 그 일에 맞는 보기 낱말을 만든다(회원 정보 없이) | 보기 칩 |
AI가 하지 않는 일: 채용 여부·순위·점수 결정, 고용기업에 대한 추천, 채용공고의 노출 순서 결정, 장애 정보의 해석, 상담·진단. ② 캐릭터(앤트·스넬·케터)는 사람이 아니다. 캐릭터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회사가 미리 쓴 질문·안내이고, 일부(되받기·캐묻기·제안)는 AI가 회원의 답을 바탕으로 만든다. 캐릭터는 상담사·복지사·의료인이 아니며 그 역할을 대신하지 않는다. 회사는 캐릭터·AI의 문장에 결핍·재촉·비교 표현이 나오면 코드로 걸러 낸다. ③ AI 산출물은 회원의 검토·수정을 전제로 제공되며, 그 정확성·완전성과 취업·합격을 보장하지 않는다. AI는 회원이 말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거나 뜻을 다르게 옮길 수 있다. 회사는 지어낸 수치·기관명을 코드로 걸러 내지만 모든 오류를 막지는 못한다. 회원은 AI가 제안한 문장을 자기 말로 고칠 수 있고, AI 도움 없이 직접 쓸 수도 있으며, 설정에서 AI 도움을 끌 수 있다. ④ AI에는 회원의 이름과 회원이 서류에 적은 취업 준비 정보(학력·경력·활동·자격·기술·강점·요약, 자기소개서의 답·이야기 본문, 직무 어휘)만 전달된다. 장애 정보·근무 배려 요청서·연락처·생년월일·거주지·버디 정보·지원 기록·대화 내용은 전달되지 않는다. 회원이 자기소개서 답이나 자유 서술 안에 스스로 장애·건강을 적으면 그 문장은 취업 준비 정보로서 전달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실을 민감정보 처리 동의와 자기소개서 시작 화면에서 알린다. AI 처리에 국외 사업자가 이용되며 그 상세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국외 이전 조항에 따른다. ⑤ 완성도 판정은 회원 본인과 회원이 열람을 허락한 버디에게만 보이고, 고용기업·파트너·기관에 전달되지 않으며 채용공고의 노출 순서·추천에 쓰이지 않는다. 회사는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AI만으로 하지 않는다. 회원은 AI가 관여한 판정·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사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⑥ 채용공고의 노출 순서는 게시일과 회원이 정한 조건(지역·직무 등)에 따르며, 회사는 순위·점수를 만들어 고용기업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채용 여부는 언제나 고용기업의 사람이 결정한다. ⑦ 회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AI가 제안한 문장과 회원의 답·수정 결과를 학습 신호로 기록한다. 장애·건강 관련 이야기(민감 편)는 텍스트를 기록하지 않으며, 그 상세·보존기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학습 신호·가명정보 조항에 따른다. ⑧ 회사는 채용 여부를 결정·평가하거나 고용기업에 후보를 추천하는 AI를 운영하지 않는다. 회사가 그러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34조·제35조에 따른 사전 고지·위험관리·인적 감독·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장애 정보를 그 입력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유지한다.
제16조 (힘든 마음의 표현에 대한 대응 — 위기 대응)
① 회원이 서비스에 자해·자살 등 생명과 관련된 표현을 적으면, 서비스는 그 입력을 저장하거나 고용기업·AI 사업자 어디에도 보내지 않고, 먼저 도움받을 곳을 안내하는 화면을 보여 준다. 회원은 그 화면에서 언제든 준비로 돌아올 수 있으며, 앱은 강제로 종료하거나 재촉하지 않는다.
| 상황 | 연락처(24시간 · 무료) |
|---|---|
| 죽고 싶은 마음, 자해 충동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
| 정신건강 위기 상담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
| 만 9~24세 | 청소년상담전화 1388 |
| 복지·긴급복지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지금 위험 | 112(경찰) · 119(구급) |
② 회사는 자해·자살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코드(규칙)로 감지한다. AI가 위기를 판정하지는 않는다. 간접·완곡한 표현("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은 정상적인 감정 표현을 위기로 다루지 않기 위하여 감지하지 않으며, 그만큼 놓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감지 위치는 자기소개서·이력서의 답 입력과 고용기업과의 대화 발신이며, 버디·기관과의 대화방에는 감지·차단이 없다(가까운 사람과의 대화를 막지 않기 위한 것이다). ③ 포텐온은 의료·심리 상담 서비스가 아니다. 회사와 캐릭터는 진단·치료·상담을 하지 않고, 증상·약·병원에 관하여 묻지 않으며, 복지사·상담사·의료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회사는 위기 신호를 사람(운영자·버디·기관·고용기업)에게 자동으로 알리지 않고 위기 사건의 별도 기록을 만들지 않으며, 위기 사실을 고용기업에 전달하지 않는다. 위험이 급박한 경우 회원과 곁에 있는 사람은 112·119에 연락해야 한다. ④ 회원 곁에 있는 버디·기관·고용기업 담당자는 판단·설득보다 함께 있어 주고 109 또는 112·119로 함께 연락하며, 회원이 적지 않은 진단·약·병력을 묻지 않는다. 회사는 버디·기관과의 대화방에서 위기 신호를 보았을 때 함께 연락할 곳을 안내한다. ⑤ 회사는 위기 대응의 방식(감지 기준·안내 기관·문구)을 임상 자문을 거쳐 정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사람 연결(운영자 확인·동의 기반의 버디 알림 등)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방식과 동의 절차를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먼저 공개한다.
제4장 지원·관계·공유
제17조 (채용공고)
① 채용공고는 고용기업이 등록한 것이며, 그 내용의 진실성 책임은 그 고용기업에 있다. 회사는 공고의 근로조건을 보증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장애를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문구나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용모·출신지역·혼인·가족·재산 등)를 요구하는 공고의 게시를 거부·중단한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③ 회원은 공고가 거짓이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되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검토하여 조치한다.
제18조 (지원서의 작성과 제출)
① 인재회원은 채용공고별로 자기 서류를 복제한 지원서를 만들어 채운다. 지원서에는 이력서·자기소개서·희망 근무 조건·근무 배려 요청서·비상 연락처가 포함되고, 공고가 요구하는 서류(최대 6개)가 더해질 수 있다. ② 회원은 지원서를 보내기 전에 고용기업에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동의한다(제3자 제공 동의). 회사는 그 화면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근무 배려 요청서 등 민감정보의 전달은 별도 체크로 확인하며, 체크하지 않아도 지원서는 보낼 수 있다. ③ 제출된 지원서는 스냅샷으로 고정되어 암호화 보관되고, 회원이 그 뒤 자기 서류를 고쳐도 제출본은 바뀌지 않는다. 제출 뒤에는 그 지원서를 고치거나 스스로 삭제할 수 없으며, 전형은 고용기업이 단계를 표시하여 진행·종료한다. 전형 중 고용기업이 요청하는 서류는 그 지원 건에서 낼 수 있다. ④ 회원은 설정 › 지원 내역에서 제출한 지원서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 지체 없이 그 지원 건의 스냅샷을 파기하고 고용기업에게 알린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의 파기 요청은 고용기업의 검토를 거친다. ⑤ 고용기업이 지원서를 보관하는 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 뒤 최대 180일이며, 상세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포텐온 비즈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19조 (전형의 확인·회사와의 대화·연락처)
① 회원은 지원 건마다 전형 단계(지원 완료 → 서류 통과 등 진행 → 합격 또는 다음 기회로)를 확인할 수 있다. 단계는 고용기업의 사람이 정한다. ② 회원의 휴대전화번호는 고용기업이 서류 전형을 통과시킨 뒤부터 그 고용기업에게 보인다. 그 전에는 고용기업이 연락처를 볼 수 없고, 서비스 안 대화로만 연락한다. ③ 서류 전형을 통과한 지원 건에서는 고용기업과 대화할 수 있다. 대화방이 열릴 때 회사는 누가 볼 수 있는지, 회사가 묻지 못하는 것(진단명·약·병력), 연락처가 이제 보인다는 것, 대화의 보존기간을 안내한다. 회사는 고용기업이 보내는 문구에서 비하·재촉·비교 표현을 막고, 회원이 적지 않은 건강·장애 정보를 묻지 않도록 포텐온 비즈 서비스 이용약관으로 구속한다. 회원은 부적절한 대화를 대화방의 신고 버튼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고용기업은 채용 여부가 확정되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회사는 그 표시를 돕되 고지 의무의 이행 책임은 고용기업에 있다.
제20조 (근무 배려 요청서)
① 근무 배려 요청서는 인재회원이 일할 때 필요한 배려(치료·통원 일정, 일하는 방식·환경, 시간·휴식, 소통, 힘들 때, 그 밖의 요청)를 정리한 서류로, 모든 지원서에 포함된다. 장애 정보 항목(주장애·부장애·정도·복지카드)은 민감정보 처리 동의가 있어야 채울 수 있고, 배려 항목은 선택이다. 회사는 진단명·약 이름·병력을 묻지 않으며, 회원이 적어도 문장 단위로 걸러 고용기업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② 근무 배려 요청서는 회원이 지원서를 보낼 때 별도로 확인한 경우에만 그 고용기업에게 함께 전달되며, 고용기업의 담당자는 열람 서약을 한 뒤에만 볼 수 있고 열람은 기록된다. 회원은 지원서를 보내기 전에 근무 배려 요청서의 각 부분을 회사에 보일지 정할 수 있다. ③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철회하면 회원의 장애 정보·근무 배려 요청서와 관련 서류는 파기된다. 이미 제출된 지원서의 스냅샷에 담긴 것은 그 고용기업의 보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남을 수 있으며, 회원은 제18조 제4항에 따라 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비상 연락처)
① 인재회원은 비상 연락처로 올릴 버디를 정한다. 지원서 제출에는 비상 연락처 2명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버디를 둘 수 없는 회원과 고용기업이 비상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 공고에 대하여 회사는 그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비상 연락처의 이름·관계는 그 버디가 초대를 수락한 뒤에, 연락처는 그 버디가 회사에 보여도 좋다고 확인한 뒤에 고용기업에게 전달된다. 연락처는 버디가 확인할 때의 번호로 고정되며, 번호가 바뀌면 버디가 다시 확인해야 전달된다. ③ 고용기업은 비상 연락처를 채용 확정 뒤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데만 쓰고, 채용 전에는 연락하지 않는다. ④ 버디는 언제든 비상 연락처 노출을 거절·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면 아직 보내지 않은 지원서에서는 빠지고, 이미 보낸 지원서의 사본에 담긴 것은 그 고용기업의 보관 기간 동안 남을 수 있으며 인재회원이 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지원 건의 정보가 고용기업에게 보이는 범위)
고용기업은 자기 채용공고에 제출된 지원 건의 스냅샷 가운데 다음을 본다. 그 밖의 정보는 보이지 않는다.
- 성명·생년월일·성별·이메일·사진, 이력서(학력·경력·활동·자격·어학·기술·강점·취미·특기·운전면허), 자기소개서, 희망 근무 조건, 인재회원이 그 공고에 낸 서류
- 거주지는 시·군·구 수준까지만. 정밀 주소·좌표·병역 정보는 보이지 않는다
- 휴대전화번호는 서류 전형을 통과시킨 뒤부터(제19조 제2항)
- 근무 배려 요청서·장애 정보·소견서·장애인등록증 사본은 회원이 별도로 확인하여 보낸 경우에, 담당자가 열람 서약을 한 뒤에만(제20조 · 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 및 민감정보 열람 서약)
- 비상 연락처는 제21조가 정한 범위에서
제23조 (지원서에 담기는 서류의 종류)
지원서에 담기거나 고용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이력서·자기소개서·희망 근무 조건·근무 배려 요청서·비상 연락처와 소견서·장애인등록증 사본·추천서·포트폴리오·자격증 사본 등이다. 근무 배려 요청서·소견서·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는 고용기업이 '지원할 때'의 요구 서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전형 진행 이후 인재회원의 동의로 받는다.
제24조 (버디 — 관계의 시작과 지위)
① 인재회원은 버디를 초대하거나 버디의 신청을 승인하여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관계는 다음 가운데 하나로 시작되고, 어느 경우든 인재회원과 지지자회원 양쪽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 초대 링크: 인재회원이 초대(부를 이름·관계·상대 휴대전화번호)를 만들면 회사가 그 번호로 초대 문자를 보내고, 상대가 링크를 열어 초대의 내용과 자기 정보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한 뒤 가입·수락하면 성립.
- 전화 예약: 인재회원이 상대의 번호를 적어 두고, 상대가 같은 번호로 가입·인증하면 초대가 나타나 수락하면 성립(예약은 90일 뒤 효력을 잃는다).
- 신청: 지지자회원이 인재회원의 함께하기 링크로 신청(한마디 100자 이내 · 인재회원당 대기 5건까지)하고 인재회원이 승인하면 성립. ② 관계는 인재회원 한 명에 버디 10명까지이며, 서로가 서로의 버디가 될 수도 있다. ③ 지지자회원은 인재회원을 돕는 사람이며, 인재회원의 대리인·법정대리인·후견인이 아니다. 후견인이 지지자회원이 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안에서의 권한은 인재회원이 켠 범위에 따른다. ④ 초대 문자는 회사가 정한 문구 1종으로만 보내며(회원이 자유 문구를 넣을 수 없다), 같은 번호에 3통·60초 간격·계정당 하루 10명까지로 제한한다. 초대받은 사람이 함께하지 않기로 하면 초대는 종료되고 그 번호는 파기되며, 인재회원에게는 "함께하지 않기로 했다"만 표시된다.
제25조 (버디 — 권한은 인재회원이 정한다)
① 인재회원은 버디마다 다음 네 가지를 켜고 끌 수 있고,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초대한 경우의 기본값은 "보기"만 켜짐, 신청을 승인한 경우의 기본값은 모두 꺼짐(대화만)이다.
| 권한 | 뜻 | 기본(초대 / 신청) |
|---|---|---|
| 지원서 보기 | 인재회원의 준비 화면을 그대로 본다 — 이력서·자기소개서·서류, 장애 정보를 적었다면 그것도 | 켜짐 / 꺼짐 |
| 지원서 고치기 | 이력서·자기소개서·서류를 대신 고칠 수 있다. 고친 내용은 대화방에 남고, 보내는 것은 인재회원이 한다 | 꺼짐 / 꺼짐 |
| 공고 지원 내용 보기 | 어디에 지원했고 어느 단계인지 | 켜짐 / 꺼짐 |
| 채용 회사와의 대화 보기 | 고용기업과의 대화를 읽기만 한다. 답장은 인재회원이 한다 | 꺼짐 / 꺼짐 |
② "고치기"를 켜면 "보기"가 함께 켜지고, "보기"를 끄면 "고치기"도 꺼지며, "회사와의 대화 보기"를 켜면 "지원 내용 보기"가 함께 켜진다. ③ 권한과 무관하게 버디와 인재회원은 서로 대화할 수 있다.
제26조 (버디 — 의무·위임 편집·관계의 종료)
① 비밀유지·목적 외 이용 금지. 지지자회원은 관계를 통하여 알게 된 인재회원의 정보(장애·건강 정보 포함)를 인재회원의 취업 준비를 돕는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인재회원의 뜻에 반하여 제3자에게 말하거나 화면을 캡처·복사하여 두지 않는다. ② 위임 편집의 규칙. "지원서 고치기" 권한으로 인재회원의 서류를 고치는 경우, 인재회원이 말한 사실만 적고, 인재회원의 표현과 결정을 존중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인재회원이 원하지 않는 내용을 넣지 않는다. 고친 내용은 대화방에 기록되어 인재회원이 볼 수 있다. 지원서를 보내는 것은 인재회원만 할 수 있다. ③ 존엄. 지지자회원은 인재회원을 재촉·비교·비하하지 않는다. 회사는 존엄 기준에 어긋나는 문구의 전송을 막을 수 있다. ④ 대리 결정 금지. 지지자회원은 인재회원을 대신하여 동의·결정·제출을 할 수 없다. 인재회원이 옆에서 함께 화면을 보며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다. ⑤ 관계는 인재회원과 지지자회원 어느 쪽이든 단독으로 끝낼 수 있다. 끝나면 지지자회원은 그 순간부터 인재회원의 정보를 볼 수 없고, 서로가 서로의 버디였던 경우 두 방향이 함께 끝나며 나눈 대화도 지워진다(되돌릴 수 없다). 지지자회원이 탈퇴하면 그가 맺은 모든 관계가 끝나고, 비상 연락처로 올라 있던 경우 인재회원에게 그 사실이 표시된다. 인재회원이 탈퇴(복원 대기 포함)하면 지지자회원은 즉시 그 인재회원의 정보를 볼 수 없다. ⑥ 지지자회원이 위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관계를 정지하거나 지지자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인재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지지자회원이 책임진다. 회사는 인재회원이 버디의 강요·착취·괴롭힘을 신고하면 관계를 정지하고 인재회원의 뜻을 확인한다.
제27조 (기관·파트너와 함께하기)
① 기관·파트너의 담당 요청은 인재회원의 요청함에 도착하고, 인재회원이 그 요청의 내용(누가·무엇을 볼 수 있는지·끝내는 법)을 확인하고 수락한 때 관계가 시작된다. 인재회원은 요청을 거절하거나 관계를 언제든 끝낼 수 있고, 사업자회원은 관계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거절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고, 요청한 조직에는 "함께하지 않기로 했다"만 보인다. ② 관계 중인 인재회원의 정보는 그 인재회원이 관계 설정에서 켠 범위(지원서 보기·고치기, 공고 지원 내용 보기, 회사와의 대화 보기)에서만 담당자에게 보이며, 처음에는 보기만 켜진다. 인재회원이 범위를 바꾸거나 관계를 끝내면 그 순간 열람이 막힌다. ③ 기관·파트너의 담당자는 인재회원이 먼저 요청하여 열어 준 경우에 한하여 1시간 동안 인재회원의 서류를 대신 고칠 수 있다(위임 편집). 담당자는 인재회원이 말한 사실만 적고 인재회원의 표현·결정을 존중하며, 고친 내용은 인재회원이 볼 수 있게 기록된다. 지원서 내용의 최종 확인 책임은 인재회원에게 있으나, 담당자가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어 손해가 생기면 그 사업자회원이 책임진다. ④ 버디·기관·파트너는 인재회원을 대신하여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동의·결정할 수 없다. 회사는 버디·기관이 회원의 뜻에 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으면 관계를 정지하고 회원의 뜻을 확인한다. ⑤ 기관·파트너가 아직 회원이 아닌 사람의 전화번호를 '담당 인재 추가' 등으로 입력하여 초대하는 경우, 회사는 그 번호로 초대 안내를 보내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초대는 입력일부터 90일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며 회사는 효력을 잃은 초대의 전화번호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초대받은 사람이 거절·삭제를 요청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그 번호를 파기한다. 그 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할 책임은 초대한 기관·파트너에게 있다(포텐온 비즈 서비스 이용약관).
제28조 (인재풀 공개)
① 인재회원은 설정에서 파트너·기관이 인재풀에서 나를 찾아 제안을 보낼 수 있게 공개를 켤 수 있다. 기본값은 꺼짐이며, 켜지 않아도 지원·채용공고 보기 등 모든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인재풀에는 공개를 켠 인재회원만, 이름·거주지(시·군·구)·직무·기술·강점·자격·준비 상태로 실린다. 연락처·자기소개서 본문·정밀 주소는 실리지 않고, 장애 정보는 담당자가 열람 서약을 하고 회원이 근무 배려 요청서 공개를 켠 경우에만 보인다. 회원은 지금 계약한 파트너·기관의 목록을 볼 수 있다. ③ 공개는 회원이 끄거나 탈퇴할 때까지 유효하며, 끄면 바로 목록에서 빠진다(이미 제안을 보낸 곳과의 대화는 남는다). 파트너·기관과 담당 관계가 있는 회원은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그 조직의 담당자에게 관계 범위에서 보인다.
제29조 (문서 보기·PDF·공개 링크)
① 회원은 자기 서류를 앱에서 보고 PDF로 저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서류의 공개 링크를 만들어 서비스 밖 사람(가족·복지사·회사 담당자 등)에게 보여 줄 수 있다. 공개 링크는 추측할 수 없는 주소이고 검색엔진에 색인되지 않으나, 주소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로그인 없이 열 수 있다. 회원은 링크를 보낼 상대를 신중히 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 배려 요청서는 별도의 공개 링크로만 공유되며, 그 링크의 미리보기에는 회원의 이름·문서 종류가 표시되지 않는다. 회원은 공유 전에 서류의 어느 부분을 보일지 정할 수 있다(장애·건강 정보의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3항). ④ 회원은 설정에서 공개 링크를 끊을 수 있고, 끊긴 링크는 즉시 열리지 않는다. 회원이 탈퇴(복원 대기 포함)하면 공개 링크는 즉시 열리지 않는다.
제30조 (알림)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성 안내(가입 완료, 지원 접수, 전형 단계 변경, 고용기업·버디·기관의 새 메시지, 담당 요청, 먼저 온 제안, 마감 안내, 인증번호, 계정 파기 예정 안내, 약관·정책 변경과 보안·장애 등 중요 공지)를 앱 알림·문자·카카오 알림톡·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정보성 안내는 광고가 아니며 마케팅 수신 동의와 무관하게 발송된다. ② 앱 알림은 회원이 종류별로 끌 수 있고,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는 보내지 않으며(다음 아침으로 미룸) 하루 3건을 넘지 않는다. 잠금화면에 내용을 숨기는 설정을 둔다. ③ 광고성 정보는 회원이 마케팅·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에 따라 선택 동의한 경우에만 그 동의한 채널로 보낸다.
제5장 유료서비스·결제·환불
제31조 (유료서비스의 종류·요금·결제)
① 회사가 회원에게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종류·요금·결제수단·과금 기간·자동갱신 여부·청약철회 가능 여부와 조건을 제공 개시 최소 30일 전에 고지하고, 결제 전 화면에서 다시 명확히 표시한다. 회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유료서비스는 교육 콘텐츠(취업 준비 강좌·훈련 콘텐츠 등)의 이용료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회사는 인재회원에게 채용·소개 명목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제11조 제3항). ② 결제수단은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가상계좌, 간편결제 등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다. 회사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요금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사전에 표시한다. ③ 미성년자인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를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5조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범위에서 결제한 경우 등 민법상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회사는 결제 과정에서 미성년자 여부와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안내를 제공한다. ④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선결제한 대금의 보호를 위하여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결제대금 보호장치를 갖춘 결제대행사(PG)를 통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조 제3항 각 호(신용카드 결제, 디지털콘텐츠의 즉시 제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결제정보의 처리·보관과 결제대행 업무의 위탁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제32조 (구독의 갱신·해지·청약철회·환불)
① 구독형 유료서비스는 회원이 선택한 결제주기(월·연 등)에 따라 약정 기간 만료 시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며, 갱신 시점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결제된다. 회사는 자동결제일·갱신요금·해지방법을 결제 전 및 정기결제일 전 합리적 기간 내에 고지하고,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적용 전에 변경 내용과 적용 시점을 통지한다. ②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안 해지 기능 또는 회사가 고지한 방법으로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절차를 결제 절차보다 어렵게 하지 않는다. 다음 결제주기 해지는 잔여 이용기간까지 이용하고 다음 주기부터 결제를 중단하며, 약정기간 중도 해지는 이미 제공된 기간을 일·월 단위로 정산하고 잔여 기간의 대금을 비례 환급한다. ③ 회원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7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회원의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가분적 콘텐츠의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회사는 그 제한 사실을 결제 전 화면에 명확히 표시하고 미리보기 등 시용 방법을 마련한다. 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제 취소를 요청한다. 환급을 지연하면 같은 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콘텐츠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평생교육법」 등이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그 법령상 반환 기준이 회원에게 더 유리한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 상황 | 환불 |
|---|---|
| 결제 후 이용(수강·재생) 미개시 | 전액 |
| 가분적 콘텐츠 중 일부 이용 개시 | 이용 개시되지 않은 잔여분 |
| 회차·기간형 수강 도중 중도 해지 | 기 제공분 정산 후 잔여분 비례 |
|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하자 있는 경우 | 전액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⑤ 회사는 청약철회·해지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으며(같은 법 제21조), 이 장 가운데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반하여 회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35조). ⑥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사·결제대행사·금융기관 등 제3자의 장애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되, 그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유료서비스는 이 장과 관계 법령에 따라 환급한다. 유료서비스에 관한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장 연계 상품의 판매
제33조 (연계 상품 판매의 지위와 거래)
① 회사가 서비스 안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표준사업장·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용역(연계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이 조를 적용하며, 제공 개시 최소 30일 전에 그 사실과 거래조건을 고지한다. ② 회사는 거래마다 자기 지위를 화면에 명확히 표시한다. 입점판매자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는 재화등(중개거래)에서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은 입점판매자와 회원 사이에 성립한다. 회사가 자기 명의로 직접 판매하는 재화등에서 회사는 통신판매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회사는 청약 전에 그 지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같은 법 제20조 제1항), 입점판매자의 신원정보(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같은 조 제2항), 이 표시·제공을 하지 않아 회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긴 경우 입점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한다(같은 법 제20조의2). ③ 회사 또는 입점판매자는 재화등의 명칭·내용·정보, 가격과 지급 방법·시기, 공급 방법·시기,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 교환·반품·보증·환불 조건, 소비자피해보상·분쟁처리,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같은 법 제13조가 정한 사항을 재화등의 화면에 표시한다. 연계 상품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용역임을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는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재화등의 선택, 받는 사람 정보 입력, 약관·청약철회 제한·비용 부담 내용의 확인, 결제방법의 선택으로 구매를 신청하고, 회사의 수신확인통지가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회원은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뒤 즉시 구매신청의 변경·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 또는 입점판매자는 배송 전이면 그 요청에 따른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⑤ 청약철회·반품·교환·환급은 제32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하며, 재화의 경우 청약철회로 반환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되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입점판매자가 부담한다. 회사는 재화등의 공급·배송, 하자담보,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하여 관계 법령을 따르고, 결제대금 보호는 제31조 제4항에 따른다. ⑥ 입점판매자는 재화등 정보의 정확성·적법성에 책임을 지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으며, 회원의 개인정보를 배송·거래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7장 위치기반서비스
제34조 (위치기반서비스)
①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예: 근무관리 서비스의 출퇴근 위치 확인)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허가 등 법정 절차를 마친 뒤 제공을 개시하며, 이 조가 같은 법 제18조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이 된다. 회사는 제공 개시 전에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되는 위치정보를 고지한다.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의한 기능을 실행하는 시점에 한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상시·백그라운드 추적을 하지 않는다.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예: 고용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제공받는 자와 목적을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으며, 제공하는 때마다 제공받는 자·제공 일시·제공 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한다(같은 법 제19조). 통보는 미리 특정한 통신단말장치로 하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보유하고 요구가 있는 즉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권리,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를 요구할 권리,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와 제3자 제공의 이유·내용에 대한 열람·고지·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같은 법 제24조). 권리 행사는 서비스 안 설정 또는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서면·이메일·전화로 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조치한다. 동의를 철회하면 회사는 철회된 범위의 개인위치정보와 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며, 철회·중지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없다. ④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않는다.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의 보호의무자가 그 사람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하여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같은 법 제26조),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회사는 동의·철회·열람 절차를 쉬운 말로 안내하고 보호의무자의 권리 행사를 지원한다. ⑤ 회사는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그 보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개인위치정보는 서비스 제공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 ⑥ 위치기반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한다.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통신요금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제5장에 따른다. ⑦ 회사가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를 위반한 행위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회사는 천재지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고의·과실, 측위 기술 자체의 한계로 인한 오차, 단말기·인증정보의 양도·대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위치정보의 정확도는 측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⑧ 위치기반서비스에 관한 분쟁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1833-6972),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1335)에 조정·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관리·보호하고 권리 행사 요구를 처리하는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를 두며, 그 연락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같다.
제8장 커뮤니티
제35조 (커뮤니티의 이용)
① 회사가 회원이 글·후기·질문을 게시하고 서로 볼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경우 이 조를 적용한다. ② 게시물의 저작권과 그 밖의 권리는 게시한 회원에게 있다. 회원은 회사에 커뮤니티의 운영·노출·개선에 필요한 범위에서 게시물을 저장·복제·전송·전시·검색 노출·일부 발췌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허락하며, 회사가 게시물을 서비스 밖(외부 매체·홍보물 등)에 이용하려면 그 회원의 별도 동의를 받는다. 회원 탈퇴 또는 게시물 삭제 시 이 이용허락은 소멸하되, 다른 회원이 정상적으로 인용한 부분, 법령에 따라 보존이 요구되는 부분, 백업본은 관계 법령과 백업 주기에 따라 처리된다. ③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다. 회사는 게시물을 사전에 일반적으로 검열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회원은 다음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다: 타인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성명권 등 지식재산권·인격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타인을 비방·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타인의 개인정보·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유포하는 게시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불법정보, 장애·성별·연령·출신·종교·질병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비하 표현, 허위 후기·대가 미표시 후기·타인 사칭·거짓 채용 정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광고·판촉·스팸, 동일·유사 내용의 반복 게시와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게시물, 그 밖에 법령·이 약관에 위반되는 게시물. ⑤ 회원은 타인의 장애 유무·종류·정도, 건강상태, 진단명, 치료·복약 이력, 정신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를 그 사람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하지 않는다. 회원 본인의 민감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한번 공개되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회사는 특정인의 장애·건강 정보를 추측·낙인·평가하거나 비교·서열화하는 게시물을 금지하고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회원이 서류·AI 산출물 또는 그 일부를 게시하는 경우 본인·제3자의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가려야 하며, 회사는 게시 화면에서 이를 안내한다. ⑥ 게시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삭제·반박내용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회원은 위반 게시물을 신고 기능으로 신고할 수 있다.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요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리며(같은 법 제44조의2),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최장 30일의 임시조치(접근 차단)를 할 수 있고, 요청이 없어도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 게시물에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조의3).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과 재개 요청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다. 게시자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사유가 해소되었으면 재게시한다. ⑦ 회사는 이 조와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게시물의 점검·이동·분류·접근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위기 신호가 의심되는 게시물에 우선 조치하며 필요하면 관계 기관·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다. 회사는 게시물의 진실성·정확성·합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게시물로 인하여 회원 사이 또는 회원과 제3자 사이에 생긴 분쟁과, 이 조에 따라 정당하게 한 조치로 인한 게시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⑧ 회사는 위반의 내용·정도·반복 여부를 고려하여 경고, 게시물 삭제·차단, 일정 기간의 게시 제한, 이용정지, 이용계약 해지를 단계적으로 또는 사안에 따라 즉시 취할 수 있고, 제재 전 또는 제재 시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린다(긴급하거나 명백한 위법은 선조치 후 통지). 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부당한 제재로 확인되면 즉시 회복한다.
제9장 근무관리 서비스
제36조 (채용된 회원과 근무관리 서비스)
① 회원이 고용기업에 채용되고 그 고용기업이 회사의 근무관리 서비스(근태·근무 배려의 관리를 돕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원은 근로자로서 그 서비스에 자기 정보를 적을 수 있다. 회사는 제공 개시 전에 그 내용을 고지한다. ② 근무관리 서비스에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기업이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고용기업과 체결한 처리위탁계약의 범위에서만 처리하는 수탁자이다. 처리 항목·근거·보유기간·근로자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5조가 정한다. ③ 근로자가 스스로 적는 컨디션·건강·마음 상태·위치 정보는 근로자의 동의를 근거로만 처리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채용·배치·평가·처우·계약갱신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컨디션·건강·마음 상태 정보는 인사평가·승진·재계약·징계·해고 등 어떠한 불이익한 인사조치의 입력자료나 판단요소로 사용되지 않으며, 회사는 이를 구조(데이터 분리)로 보장한다. 근태·출퇴근·교육 이력·근무 평가 등 근로계약의 이행과 법령상 의무에 필요한 처리는 동의와 무관하게 그 근거로 이루어진다. ④ 근로자는 근무관리 서비스 안 창구를 통하여도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요청을 지체 없이 고용기업에게 전달하고 그 지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결과를 근로자에게 쉬운 말로 알린다.
제10장 의무·책임
제3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제13조의 분리와 제16조의 대응을 구조로 유지하며, 회원 정보의 제공을 회원의 동의 범위 안에서 하고 그 범위를 구조(권한·화면·기록)로 강제한다. ③ 회사는 회원의 의견·불만이 정당한 경우 처리하고 그 과정·결과를 알린다. 회원은 카카오톡 채널·이메일·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회사는 글로 문의하기 어려운 회원을 위하여 버디·기관을 통한 문의도 받는다.
제38조 (회원의 의무와 금지행위)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적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서류·대화·게시물에 적는 행위
- 버디·기관·고용기업과의 대화에서 상대를 모욕·위협·괴롭히는 행위
- 회사·타인의 지식재산권·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근·수집하거나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지지자회원이 인재회원의 뜻에 반하여 서류를 고치거나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
- 법령·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② 회원은 자기 계정과 콘텐츠를 선량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39조 (콘텐츠·대화의 관리)
회사는 회원의 콘텐츠·대화가 법령·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관계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등)에 따라 표시 중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회원에게 그 사실과 이의 방법을 알린다.
제40조 (서비스의 변경·중단·종료)
① 회사는 정기 점검, 설비 보수, 천재지변, 외부 서비스(클라우드·인증·AI·문자 발송)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전(중대한 변경·중단은 30일 전)에 알리고, 긴급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린다. ② 회사는 운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회원에게 알리고, 회원이 자기 서류를 PDF로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을 준 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한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고의·과실이 없는 때를 제외하고 배상한다.
제41조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회원의 귀책, 제3자의 행위 등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회사는 AI 산출물의 정확성·완전성과 취업·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회원이 산출물을 확인 없이 사용하여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제13조 제4항의 책임은 이 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③ 회사는 회원과 고용기업·파트너·기관·버디 사이에 서비스를 매개로 생긴 채용·근로·관계상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열람 차단·관계 정지 등 이 약관이 정한 조치를 한다. ④ 이 조의 어떤 규정도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책임과 관계 법령(「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2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회사가 이 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통상의 손해와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손해배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의2에 따른다. ③ 고용기업·파트너·기관이 회원의 정보를 다루면서 포텐온 비즈 서비스 이용약관과 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사업자회원이 배상한다. 회사는 회원의 신고를 받으면 열람 차단·이용제한 등 그 약관이 정한 조치를 하고 회원의 권리 구제에 협력한다.
제11장 탈퇴·이용제한
제43조 (회원 탈퇴·복원·파기)
① 회원은 언제든 설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하면 서류·지원 내역·관계가 보이지 않게 되고, 버디·기관·고용기업도 회원의 정보를 볼 수 없게 된다. ② 회사는 실수로 한 탈퇴와 취약한 상황의 회원을 배려하기 위하여 탈퇴일부터 90일간 회원의 정보를 분리·보관(비활성)한다. 회원은 그 기간 안에 다시 로그인하여 계정을 되살릴 수 있다. 회원이 **"완전히 탈퇴"**를 선택하면 즉시 파기하며, 이는 되돌릴 수 없다. 회사는 파기 예정일 7일 전에 이를 알린다. ③ 90일이 지나면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지체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다만 (1)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분리 보관하고, (2) 이미 제출된 지원서의 스냅샷은 그 고용기업의 보관 기간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회원은 제18조 제4항에 따라 파기를 요청할 수 있고,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가명정보 조항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를 통계·연구 목적으로 보관·이용할 수 있다. 회원은 완전히 탈퇴하면서 그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를 선택할 수 있다. ④ 회원이 탈퇴·동의 철회를 하면 회사는 이미 회원의 정보를 제공받은 고용기업·파트너·기관에게 열람 종료를 반영하고, 회원의 요청이 있으면 파기를 요청하고 결과를 알린다. 다만 그들이 자기의 채용 목적 등 독립한 법적 근거로 보유하는 정보의 최종 처리는 관계 법령과 그들의 책임에 따른다. ⑤ 지지자회원의 탈퇴 효과는 제26조 제5항에 따른다.
제44조 (회사의 이용제한·해지)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하거나 중대한 경우 사후 통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는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며, 사후 통지한 경우에도 통지일부터 상당한 기간(최소 7일) 안에 소명 기회를 주고, 소명이 정당하면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한다.
- 제6조 제4항 또는 제38조를 위반한 경우
- 제26조의 지지자회원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회원으로부터 정당한 신고가 반복되는 등 서비스의 신뢰를 해친 경우 ② 이용제한·해지의 사유·절차·효과는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이용제한 조치가 회원의 취업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전체 정지보다 해당 기능의 제한을 우선한다.
제45조 (개인정보의 보유·파기)
회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파기 절차와 방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장 기타
제46조 (통지)
회사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앱 알림·문자·카카오 알림톡·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또는 서비스 화면 공지로 한다. 회원은 연락처가 바뀌면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제47조 (분쟁의 해결·준거법·관할)
①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 법령상 분쟁조정 절차를, 유료서비스·연계 상품에 관한 소비자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등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해석된다. 회사와 회원 사이의 소송은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민사소송법」 제2조·제8조).
제48조 (권리침해·부적절한 이용의 신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권리침해·개인정보 침해, 고용기업·기관·버디의 부적절한 행위에 관하여 카카오톡 채널·이메일·전화 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속히 처리한다. 회원이 글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버디·기관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이 문서 머리에 표시된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회원) 시행일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제3조에 따라 개정 약관을 통지하고, 이 개정이 회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회원 유형의 정리·AI 이용·지원 절차·탈퇴 규칙의 명문화)을 포함하므로 시행일 이후 첫 접속 시 명시적 동의를 받는다. 민감정보·제3자 제공·인재풀 공개 등 별도 동의가 필요한 처리는 각 동의 절차에 따라 다시 동의를 받은 뒤 처리한다. ③ (종전 약관의 대체) 이 약관은 2026년 7월 20일 시행된 종전 서비스 이용약관과 그에 딸린 부속약관·정책(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및 환불정책, 온라인몰 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커뮤니티 운영정책, 지지자 이용 특칙, AI 이용 및 위기 대응 안내)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체한다. 사업자회원(고용기업·파트너·기관)에 관한 조항은 포텐온 비즈 서비스 이용약관으로 옮겼다. 회사는 그대로 주식회사 하이어인이며, 서비스의 이름과 주소가 포텐온(potenON)·potenon.com으로 바뀌었다. ④ (요금·결제에 관한 조항) 제5장·제6장의 요금·결제·환불 조항은 회사가 해당 유료서비스·연계 상품 판매를 실제로 개시하는 날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 회사는 회원에게 어떠한 대금도 청구하지 않는다. 그 밖의 조항은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회사 정보〉
- 상호: 주식회사 하이어인 / 서비스: 포텐온(potenON)
- 대표자: 임정택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G403·G404호
- 사업자등록번호: 436-86-03398 / 통신판매업 신고: 유료서비스·연계 상품 판매 개시 시 신고하고 이 문서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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