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텐온 비즈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식회사 하이어인(이하 "회사")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한다. 이 방침은 회사가 사업자용 서비스 포텐온 비즈(biz.potenon.com)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적용된다. 정보주체는 사업자회원(고용기업·파트너·기관)의 **관리자·매니저·담당자(자연인)**와 사업자회원이 담당 인재 초대를 위하여 입력한 비회원이다. 포텐온은 서비스의 이름이고 개인정보처리자는 회사다. 구직자(인재회원)와 버디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포텐온)이 정한다. 사업자회원이 포텐온 비즈에서 제공받는 인재 정보를 다루는 의무는 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 및 민감정보 열람 서약에, 서비스의 이용 조건은 포텐온 비즈 서비스 이용약관에, 광고성 정보는 마케팅·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포텐온 비즈)에 적혀 있다.
〈담당자용 요약〉
- 포텐온 비즈 계정을 만들면 회사는 업무용 이메일, 이름·직함, 휴대전화번호(인증), 소속 조직 정보, 심사용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채용 담당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입니다.
- 이름·직함·소속은 지원자(인재회원)에게 "담당자"로 표시됩니다. 이메일·휴대전화번호는 지원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 담당자가 비즈에서 무엇을 열람·변경했는지(일시·대상)는 기록되어 3년간 보관됩니다. 지원자의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입니다.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 등 심사와 무관한 정보는 가려서 올려 주세요. 심사가 끝나면 파일은 30일 안에 지웁니다.
- 퇴직·전보 시 관리자가 권한을 회수하면 계정 정보는 지체 없이 지워집니다(법령상 보존 기록 제외).
- 귀사가 보는 인재 정보는 인재 본인이 회사에 동의한 범위에서 회사가 귀사에 제공하는 것이고, 그 뒤의 처리 책임은 귀사에 있습니다(약정 문서).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목적이 바뀌면 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사업자회원의 가입 심사, 조직·담당자 계정의 생성·관리, 본인 확인(이메일·휴대전화 인증), 부정 이용 방지
- 채용공고 등록·전형 진행·인재 정보 열람·대화 등 비즈 서비스의 제공과 계약 이행
- 인재회원에게 담당자·조직을 표시(전형 대화·관계 화면·단계 안내·채용공고의 회사명)
- 인재 정보에 대한 열람·행위 기록의 보관과 점검(인재회원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인재회원의 열람 기록 확인 요청 대응)
- 승인·거절·초대·새 지원·새 메시지·파기 예정·약관 변경 등 정보성 안내와 공지
- 마케팅·광고성 정보 발송(동의한 경우 — 마케팅·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포텐온 비즈))
- 유료서비스의 결제·정산·세금계산서 발행(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문의·불만 처리, 분쟁 대응, 법령상 의무 이행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1. 담당자(관리자·매니저·담당자)
| 항목 | 목적 | 처리 근거 | 필수 |
|---|---|---|---|
| 업무용 이메일 주소, 이메일 인증코드(해시) | 계정 식별·로그인(비밀번호 없는 인증), 공지·보안 통지, 승인·거절·초대·새 지원·새 메시지 알림 | 계약 체결·이행(법 제15조①4호) | 필수 |
| 성명, 직함 | 계정 표시, 조직 안 역할 부여, 인재회원에게 담당자 표시(전형 대화·관계 화면·단계 안내) | 계약 이행 | 필수 |
| 휴대전화번호, 인증코드(해시·3분) | 가입 시 본인 확인, 계정 도용 방지 | 계약 체결·이행 · 안전조치(법 제29조) | 필수 |
| 재직증명서 사본(심사용 · 이름·소속·직위가 보이는 범위) | 담당자가 그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 | 계약 체결 과정 | 필수(가입 심사 시) |
| 서비스 이용 기록·행위 기록(로그인, 지원 건·인재 정보 열람, 전형 단계 변경, 민감정보 열람 서약·열람, 공고 등록·수정, 초대 — 담당자 이메일·일시·대상 식별자·행위 종류) | 개인정보 안전조치(접속·열람 기록 보관), 부정 이용 감지, 분쟁·감독기관 대응, 인재회원의 열람 기록 확인 요청 대응 | 법령상 의무(법 제29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정당한 이익(법 제15조①6호) | 자동 |
| 담당자가 전형 대화·관계 대화에 쓴 내용 | 서비스 제공(전달·보관·표시), 분쟁 해결, 안전 확보 | 계약 이행 | 이용 시 |
| 약관·약정·서약의 동의·확인 기록(버전·일시·조직) | 동의 사실의 증빙 | 계약 이행 · 법령 | 자동 |
| 접속 정보(IP 주소, 브라우저·기기 정보, 접속 일시) | 보안·오류 대응(요청 처리에 순간 이용 · 오류 기록에는 개인 식별 정보 미포함) | 정당한 이익 · 법령상 의무 | 자동 |
| 마케팅 수신 동의(채널·야간) | 서비스 소식·행사·요금제 안내 | 선택 동의 | 선택 |
2-2. 조직 정보·증빙
소속 조직 정보(기업·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대표자, 소재지, 조직 유형),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설립/등록/신고 확인 서류) 사본 — 사업자회원 자격 심사, 계약 당사자 확인, 채용공고에 회사명 표시(계약 체결·이행). 대표자 성명 등 자연인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2-3. 비회원 — 사업자회원이 입력한 담당 인재 초대 대상
기관·파트너의 담당자가 '담당 인재 추가' 등으로 적은 휴대전화번호와 초대 메모. 회사는 그 번호로 포텐온 초대 안내를 보내는 데만 쓴다. 초대는 90일이 지나면 효력을 잃고 회사는 그 번호를 파기한다. 그 번호를 그 사람으로부터 적법하게 수집하고 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릴 책임은 입력한 사업자회원에게 있다(포텐온 비즈 서비스 이용약관 제21조).
2-4. 결제 정보(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결제 수단 종류·승인번호·결제 일시·금액·환불 기록,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사업자등록번호·상호·이메일). 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 자체는 결제대행사(PG)가 처리·보관하며 회사는 보관하지 않는다.
2-5. 인재 정보 — 이 방침의 대상이 아닌 것
사업자회원이 포텐온 비즈에서 보는 인재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사가 인재회원의 동의 범위에서 사업자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제5조). 인재회원에 대한 회사의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포텐온)이, 제공받은 뒤의 사업자회원의 처리는 사업자회원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이 정한다.
회사가 수집하지 않는 것
- 회사는 담당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지 않는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담당자는 가리고(마스킹) 제출하여야 하며, 가려지지 않은 채 제출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가리거나 재제출을 요청한다.
- 회사는 담당자의 민감정보·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제3조 (처리 및 보유 기간)
| 항목 | 보유기간 | 비고 |
|---|---|---|
| 계정 정보(이메일·성명·직함·휴대전화번호) | 담당자의 권한 회수·탈퇴 또는 사업자회원의 이용계약 종료 시까지 → 지체 없이 파기 | |
| 심사용 증빙 파일(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입 승인 또는 거절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파기 | |
| 심사 기록(신청 내용·결과·사유·일시 — 파일 제외) | 이용계약 종료 후 3년 | 부정 가입 방지·분쟁 대비 |
| 행위 기록(감사 기록 — 로그인·열람·전형 단계 변경·서약·공고·초대) | 기록 생성일부터 3년 — 권한 회수·탈퇴 뒤에도 보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접속기록 보관 기간 이상 · 인재회원 보호 |
| 전형 대화·관계 대화 | 지원 건·관계 종료 후 1년 | |
| 약관·약정·서약 동의 기록 | 이용계약 종료 후 3년 | 증빙 |
| 조직 정보 | 이용계약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법령 보존분 제외) | |
| 담당 인재 초대 대상 비회원의 전화번호 | 초대일부터 90일 뒤(수락하지 않은 경우) 파기 | |
| 마케팅 수신 동의·철회 기록 | 철회 후 1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 결제·거래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 등이 정한 기간(계약·대금결제 기록 5년 등) |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분리 보관 |
|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그 밖의 기록 | 해당 법령의 기간 동안 분리 보관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법령의 규정 등 법 제17조·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한다. ② 담당자의 성명·직함·소속은 비즈 서비스의 기능으로서 인재회원(지원자·담당 인재)과 그 인재회원이 대화 열람을 허락한 버디에게 표시된다. 이는 계약 이행에 따른 서비스 화면 표시로서 별도의 제3자 제공이 아니다. 담당자의 이메일·휴대전화번호는 인재회원에게 표시되지 않는다. ③ 회사는 법령에 따른 수사기관·법원 등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④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합병하는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미리 알린다.
제5조 (회사가 사업자회원에게 제공하는 인재 정보 — 지위와 기록)
① 사업자회원이 포텐온 비즈에서 보는 인재회원의 개인정보는 인재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한 동의(지원 시 제3자 제공 동의, 담당 인재 관계 수락, 인재풀 공개 동의)의 범위에서 회사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자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제공 항목·목적·기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포텐온) 제4조와 같다. ② 사업자회원은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독립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 제19조·제21조·제29조·제34조를 스스로 지킨다. 회사는 사업자회원의 수탁자가 아니다. 그 의무는 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에 적혀 있고 포텐온 비즈 서비스 이용약관 제4장이 구속한다. ③ 회사는 담당자의 민감정보 열람 서약(담당자·조직·버전·일시)과 건별 열람 기록(누가·언제·무엇을)을 보관하고, 인재회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인재회원에게 알린다. 회사는 비정상적인 열람(대량·반복·야간)을 점검하고 사업자회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재회원이 지원을 취소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거나, 동의를 철회하거나, 탈퇴하면 회사는 그 즉시 사업자회원의 열람을 종료한다. 회사가 보관하는 지원서 스냅샷은 채용 여부 확정일부터 최대 180일(사업자회원이 더 짧게 정할 수 있음) 뒤 파기하며, 인재회원의 파기 요청 시 채용 여부 확정 뒤 지체 없이 파기하고 사업자회원에게 알린다.
제6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며, 법 제26조에 따라 목적 외 처리 금지,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을 계약으로 정한다(표준 조항 = 별표 2). 국외 소재 수탁자에 대한 사항은 제7조에서 함께 정한다.
| 수탁자 | 위탁 업무 | 소재·데이터 위치 |
|---|---|---|
| Supabase, Inc. | 데이터베이스·인증·파일 저장 인프라 운영(증빙 파일 저장 포함) | 미국 법인 · 데이터는 서울 리전에 저장 |
| Vercel, Inc. | 애플리케이션 호스팅·서버 실행 | 미국 법인 · 서버 실행은 서울 리전 |
| ㈜누리고(SOLAPI) | 휴대전화 인증번호·담당 인재 초대 문자 발송 대행 | 국내 |
| Google LLC(Gmail SMTP) | 이메일 발송(로그인 인증코드·승인·거절·초대·새 지원·새 메시지·공지) | 국외(미국) |
| 결제대행사(PG) — 유료서비스 제공 시 | 결제 승인·취소·정산 | 국내 · 제공 개시 전 상호를 이 표에 적는다 |
② 위탁 업무나 수탁자가 바뀌면 회사는 지체 없이 이 방침에 반영하여 공개한다. ③ 외부 데이터 연동(검색). 담당자가 회사 주소·소재지를 검색할 때 회사는 행정안전부 주소정보(juso.go.kr)·카카오 로컬에 검색어만 전달한다. 검색어에 담당자의 이름·연락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약관·처리방침 등 정책 문서는 회사의 웹사이트(potenon.com)에서 직접 제공하며, 비즈 서비스에서 그 페이지를 여는 동안 외부 사업자에게 담당자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제7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국외 사업자에게 처리위탁한다(법 제28조의8). 연락처는 별표 1에 적는다.
| 이전받는 자 | 국가 | 이전 항목 | 이전 시기·방법 | 목적 | 보유·이용 기간 | 근거 · 거부 방법과 효과 |
|---|---|---|---|---|---|---|
| Supabase, Inc. | 미국(데이터 저장은 서울) | 전체 데이터(서울 리전 보관) — 사업자 운영 목적의 관리 접근 가능성 | 상시 | 인프라 | 보유기간 동안 | 계약 이행 처리위탁(법 제28조의8①3호) + 이 방침 공개 · 서비스 이용에 필수 |
| Vercel, Inc. | 미국(서버 실행은 서울) | 서비스 요청에 수반되는 접속 정보·요청 데이터 | 서비스 이용 시 | 호스팅 |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같음 |
| Google LLC | 미국 |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와 메일 본문(인증코드·승인·거절·초대·새 지원·새 메시지 — 인재회원 개인정보 미포함) | 이메일 발송 시 | 이메일 발송 | 발송 후 Google 정책 | 같음 |
② 회사는 인재회원의 민감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으며, 사업자회원 역시 제공받은 인재 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없다(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 제4조). ③ 담당자는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위 세 사업자는 서비스 인프라이므로 거부하는 경우 비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④ 회사는 국외 이전받는 자에게 법 제28조의8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계약으로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한다.
제8조 (AI·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AI에 전달하지 않으며, 담당자에 관하여 자동화된 결정(법 제37조의2)을 하지 않는다. 가입 심사·이용제한은 회사의 사람이 판단한다. ② 회사는 사업자회원에게 인재회원에 대한 순위·점수·추천을 제공하지 않는다. 인재풀·지원 건 목록의 정렬은 조건 일치(지역·직무·기술)와 시간순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르며, 인재회원의 장애 정보는 어떠한 정렬·필터·매칭의 입력도 아니다. 인재 서비스의 AI 이용(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 도움·완성도 표시)은 인재회원 본인만을 위한 것으로 그 결과는 사업자회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③ 사업자회원이 자기 시스템에서 채용 여부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법령상 의무는 사업자회원에게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불필요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파기한다. 제3조의 기간이 정해진 항목(증빙 파일 30일 · 대화 1년 · 심사·행위 기록 3년 · 초대 번호 90일)은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된다. ② 파기 방법: 전자 파일은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한다(데이터베이스 행 삭제, 저장소 파일 삭제). 백업본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백업 주기에 따라 파기된다. 출력물은 분쇄·소각한다. ③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정보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존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한다.
제10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① 담당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기 개인정보의 열람(법 제35조), 정정·삭제(제36조), 처리정지(제37조), 동의 철회(제22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비즈 서비스 안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 성명·직함의 정정, 마케팅 수신 끄기, 조직 나가기(권한 회수 요청), 관리자의 구성원 권한 회수. 그 밖의 요구(전체 열람, 계정 삭제, 대리인 요구)는 제11조의 연락처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거나 사유를 알린다. ③ 행위 기록·심사 기록·동의 기록 등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거나 인재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은 삭제·처리정지 요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그 경우 회사는 사유를 알린다(법 제35조 제4항·제37조 제2항). ④ 담당자가 조직을 떠나는 경우 관리자에게 권한 회수를 요청하거나 회사에 직접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회원은 담당자를 초대·등록하기 전에 이 방침의 내용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비회원(담당 인재 초대 대상)도 제11조의 연락처로 자기 전화번호의 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입력한 사업자회원에게 알린다. ⑥ 회사는 권리를 요구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한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고충처리)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구분 | 내용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박새롬 / CSO |
| 연락처 | 010-6588-5819 / paul@hisbeans.com |
| 비즈 고객센터·열람 청구 접수 | 포텐온 팀 / hyerappcs@gmail.com / 010-2254-1540 |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불만·피해 구제를 위 연락처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답변·처리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한다.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연 1회 이상 교육, 수탁자 관리·감독(별표 2)
- 기술적 조치: 비밀번호 없는 인증(이메일·휴대전화 인증코드 — 코드는 해시 저장·3분 유효), 세션은 HttpOnly·Secure 쿠키, 조직·역할 단위 접근 통제(관리자·매니저·담당자), 인재 정보를 실은 응답의 서버 화이트리스트, 제출 서류 파일의 단기 서명 주소, 담당자의 열람·행위 기록(감사 기록) 보관, 전송 구간 암호화(TLS),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오류 기록
- 구조적 조치: 인재회원의 장애 정보를 검색·필터·정렬·매칭의 입력에서 분리(firewall), 민감정보는 열람 서약 뒤에만 응답에 포함
- 물리적 조치: 클라우드 인프라(서울 리전)의 접근 통제
- 운영자 접근: 회사 운영자의 담당자 정보·행위 기록 열람은 가입 심사·부정 이용 대응·장애 처리·요청 처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기록한다
제13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거부)
① 비즈 서비스는 로그인 세션 유지를 위한 쿠키(HttpOnly)와 화면 설정 기억을 위한 브라우저 저장소를 쓴다. 담당자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로그인이 유지되지 않는다. ② 회사는 비즈 서비스에서 분석 도구·광고 목적의 쿠키·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향후 이용 통계를 수집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선택 동의를 받는다.
제14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ipc.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82
제15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회사는 담당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알게 된 때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지체 없이(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항목·시점·경위·피해 최소화 방법·회사의 대응·연락처를 알리고, 법령이 정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다. 사업자회원이 제공받은 인재 정보의 유출을 알게 된 경우 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 제7조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인재회원에 대한 통지에 협력한다.
제16조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방침은 이 문서 머리에 표시된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② 회사는 이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과 사유를 시행 7일 전(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30일 전)부터 비즈 서비스와 회사 웹사이트(potenon.com)에 공지하고,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알기 쉽게 게시한다. 이전 버전은 같은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별표 1. 수탁자·국외 이전받는 자의 연락처
| 사업자 | 역할 | 연락처 |
|---|---|---|
| Supabase, Inc. | 데이터베이스·인증·저장 | privacy@supabase.com |
| Vercel, Inc. | 호스팅 | privacy@vercel.com |
| Google LLC | 이메일 발송 | privacy@google.com |
| ㈜누리고(SOLAPI) | 문자 발송 대행 | solapi.com |
| 주식회사 카카오 | 주소·장소 검색(카카오 로컬) | kakao.com/policy/privacy |
별표 2. 개인정보 처리위탁 표준 조항
회사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때(제6조), 그리고 고용기업회원이 근무관리 서비스 등으로 회사에 처리업무를 위탁할 때(포텐온 비즈 서비스 이용약관 제29조)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법 제26조·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담는다.
- 위탁업무의 내용·목적·기간과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정보주체 범위. 수탁자는 그 목적 범위 안에서만 처리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처리하며, 목적 외로 이용·제공·열람·복사·반출하지 않는다.
- 안전성 확보조치: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변경·말소 기록 보관, 안전한 인증수단, 침입 차단·탐지, 고유식별정보·인증정보의 암호화와 전송 구간 암호화, 접속기록 2년 이상 보관·월 1회 이상 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출입 통제. 민감정보가 포함되면 그 보호 수준 이상.
- 개인정보취급자의 관리: 최소 인원 지정·명단 관리, 연 1회 이상 교육, 비밀유지 서약(퇴직 후에도 존속).
- 재위탁 제한: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재위탁하지 않는다. 동의한 경우 재수탁자에게 동등 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연대하여 책임진다. 국외 재위탁·이전은 법 제28조의8의 요건을 충족한다.
- 관리·감독: 위탁자의 자료제출 요구, 사전 통지(원칙 7영업일) 후 현장 점검,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시정 요구와 이행 보고.
- 침해사고 통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그 우려를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위탁자에게 개요·시점·경위·항목·규모·조치를 통지하고, 위탁자의 법 제34조 통지·신고에 협력한다.
- 정보주체 권리행사 협력: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전송 요구에 지체 없이 협력하고, 직접 받은 요구는 위탁자에게 즉시 이송한다.
- 종료 시 반환·파기: 계약 종료 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5영업일 이내에 증빙을 제출한다. 법령 보존분은 분리 보관 후 즉시 파기한다.
- 손해배상·구상: 수탁자(취급자·재수탁자 포함)의 위반으로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하고, 위탁자가 정보주체·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과징금·과태료를 부담한 경우 구상할 수 있다. 고의·중과실과 개인정보 침해 책임에는 책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존속 조항: 목적 외 처리 금지, 비밀유지, 침해사고 통지, 반환·파기, 손해배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이 있다. 위탁계약과 주된 서비스계약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충돌하면 정보주체에게 더 유리하고 보호 수준이 높은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별표 3. 동의·확인을 받는 자리와 항목
회사는 다음 자리에서 다음 내용을 화면에 그대로 보여 주고 동의·확인을 받으며, 그 기록에는 문서의 버전을 함께 적는다.
| 자리 | 동의·확인 종류 | 화면이 알리는 것 |
|---|---|---|
| 비즈 가입 신청(관리자) |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인재 정보 보호의무 약정(필수) · 담당자 개인정보 처리 확인(제2조) · 마케팅 수신(선택) | 각 문서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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